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초등학교 5, 6 학년 체육 전담 교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말 13:20 ~14 :00 경 위 학교 강당에서 수업 도중 달리기를 하다 넘어진 피해자 F( 가명, 여, 11세) 가 “ 손을 다쳤어요
”라고 말하며 손을 보여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팔을 등 뒤에서 앞으로 감아 몸을 밀착시키고 손을 주무르며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볼, 허벅지 등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초 13:20 ~ 14:00 경 위 학교 강당에서 수업 도중 무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13세)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3~4 회 손으로 비비듯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경 점심시간에 위 학교 급식 실에서 배식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4 회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 각 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사건 조사서, 2016 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1. 인사기록카드, 재학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