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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6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17: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내에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팔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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