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20:53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 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앞까지 오는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문을 열고 내리려 하고, 손으로 창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21:25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지구대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 기사인 B으로부터 ‘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 받고, 요금도 받지 못하였다.
’ 는 취지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경위 G에게 “ 야 이 개새끼야 택시비 니가 줘 라. ”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경위 G의 머리를 2~3 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피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근무일지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