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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1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5. 22:2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걷던 중 성명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시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 시 발 새끼야, 니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00:18 경 전 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던 중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언제 사건 끝낼 거야. 빨리 안 해, 다 죽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하여 가래침을 뱉어 동인의 얼굴과 머리카락, 근무 복 등에 가래침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5. 23:25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 방해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G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지금 비웃냐

”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폭행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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