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3800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산지관리법위반
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마사기
피고인
1. 가 .
3. 나. 다 .
4. 라. 마 .
상고인
피고인 B, C, D과 검사 ( 피고인 A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E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F, G
변호사 JC ( 국선, 피고인 C을 위하여 )
법무법인 JD ( 피고인 D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JE, JF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2026 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검사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상고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형질변경,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
한편 원심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피고인 B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운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리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4.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
우에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심인 원심판결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한편 피고인 D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