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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9고단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톤냉장탑차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9: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2-1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사거리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중산동 쪽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Z1000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고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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