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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5 2019고단2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2차로에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의 페쇄성 골절 상해 등을 가하고, 피해 택시차량 승객 G(남, 40세)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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