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2차로에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의 페쇄성 골절 상해 등을 가하고, 피해 택시차량 승객 G(남, 40세)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