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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24 2016나1477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원고들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1심판결의 ‘3. 판단 중

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1. 기초사실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망인은 2012. 3. 7.부터 2013. 12. 2.까지 아래와 같이 정신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차수 병원 치료기간 일수 비고 1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2012. 3. 7. ~ 2012. 4. 28. 53 입원 2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2012. 6. 1. ~ 2012. 8. 9. 70 입원 3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2012. 8. 16. ~ 2012. 8. 21. 6 통원 4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2012. 8. 21. ~ 2012. 10. 19. 60 입원 5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2012. 10. 20. ~ 2013. 2. 6. 110 통원 6 H 신경정신과 2013. 2. 27. ~ 2013. 5. 7. 70 입원 7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2013. 5. 8. ~ 2013. 8. 26. 111 입원 8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2013. 8. 27. ~ 2013. 12. 2. 98 통원 합계 입원치료일수: 364일, 통원치료일수: 214일 제1심판결 제4쪽 제3, 4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 을 제2, 3,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소원고들이 반소장에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K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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