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21:17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상문동주민센터 방향에서 E산부인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XC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벌금형) 전과가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