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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1 2018고단7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1길 10에 있는 수서역 교차로를 수서 IC 쪽에서 가락시장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세곡동 쪽에서 수서 IC 쪽을 향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8, 10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직진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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