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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23. 부산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7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약 8,1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적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이 아들이 카드를 썼는데, 오늘 안 막아주면 큰일 난다. D이한테 갚아줄 것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2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1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영수증, 대법원 사이트 사건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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