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3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여, 40세)에게 “군산시 신흥동에 소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구좌 당 50만 원인데,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는 15일 후에 4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무등록 대부업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2,58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15] 피고인은 2013. 7. 22.경 군산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부도난 회사를 매입하여 다시 파는 형식의 투자를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1구좌 당 50만 원씩 입금하면 15일 후에 이자를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무등록 대부업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경부터 2013. 8. 4.경까지 9회에 걸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