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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0 2015고단1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25(상동, 백송마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마 마권을 판매하는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매달 2,0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차용금으로 불법 사설마권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D(개명 전 피고인 이름) 명의 농협 계좌(E)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짜리 계를 짜서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한번만 더 도와 달라. 내가 운영하는 계가 잘 되어야 언니 돈도 갚을 수 있다. F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고 계돈 1,000만 원을 타서 나를 빌려주면 매달 대신 계돈을 납부하겠다. 아들 G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만 2억 원 이상으로 위 차용금으로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입금내역,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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