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9.경 전남 구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매립공사를 진행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매립공사는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매립공사를 하는데 위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주면 공사 면적 세제곱미터 당 400원 상당의 발파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공사비용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매립공사는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0, 11번의 “A”는 “C”의 오기이다)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9,428,9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