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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가단51277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다성종합건설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68,120,95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1997. 7. 12. 망 M, 망 O, 피고 다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의 증서대출을 받았으나, 그 원리금의 일부만을 변제한 후 잔여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경기은행을 인수한 주식회사 한미은행으로부터 1998. 6. 29. 피고 A과 그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대출권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한미은행은 그 즈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P 및 피고 회사 등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11474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6.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연대보증인인 망 M은 2007. 6. 7.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D(연대보증인 겸 상속인)이 3/7, 자녀들인 피고 B, C이 각 2/7씩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단1687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7. 9. 7. 수리되었다.

마. 연대보증인인 망 O은 2009. 12. 29. 사망하여, 제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Q과 자녀들인 피고 D과 R, S, T, U, V, W가 상속하였으나, 위 상속인들이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73호 상속포기심판을 제기하여 2010. 4. 1. 수리되었으며, 피고 W와 W의 직계비속인 소외 X, Y도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200 상속포기심판을 제기하여 2010. 3. 18.자로 위 상속포기신청이 수리되어, 소외 망 O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손자, 손녀들인 피고 B, C, E, F, G, H, I, J, K, L 및 소외 Z, AA에게 상속되었으나, 소외 Z, AA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581호 상속포기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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