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42,014,329원과 그 중 17,16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주채무자 D과 연대보증인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89267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5. 11.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418,159원과 그 중 87,815,479원에 대하여 2005. 8. 29.부터 2005. 10. 7.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D은 2009. 11. 5. 사망하여 처인 연대보증인 E와 자녀들인 피고 A, B, C가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가.
항 채권을 양수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그 즈음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2015. 11. 1. 현재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원금 77,229,419원과 이자 등 111,835,062원 합계 189,064,481원이다.
마. 피고들은 2010. 2. 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25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2,014,329원(= 189,064,481원 × 2/9)과 그 중 17,162,093원(= 77,229,419원 × 2/9)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며 그 책임 제한에 대하여만 다투는데, 원고가 그에 따라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