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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0381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728,596원과 그 중 26,239,52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E, F, G, H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I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14007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6. 30. 위 법원으로부터 ‘I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74,791원 및 위 금원 중 46,212,041원에 대하여 2004. 3. 3.부터 2004. 5. 2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나. 그 후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중 1,604,850원을 회수하였는데 그로 인한 확정손해금은 312,583원이고, 당초 대지급금 785,670원은 전액 회수하였으나 판결 이후 271,760원이 추가 발생함

다. I은 2009. 5. 28. 사망하였는데, 그 처인 J와 자녀들인 K, L, M이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1053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부모인 N, 피고 A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N은 2011. 4. 28.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 H이 상속함

2. 가.

피고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2, 4 내지 8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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