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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0535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8,333,333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화상호신용금고는 1994. 9. 27. P에게 상환기일 1999. 9. 27. 이자율 17.5%, 지연배상금율 20%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망 O는 위 대출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P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그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P 등에 대한 채권을 한아름상호신용금고를 거쳐 2000. 12. 12. 양수받은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한아름제2차’라 한다)가 P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1가단89079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한아름제2차는 위 채권을 2003. 10. 31.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밀양상호저축은행을 거쳐 2009. 12. 2.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수되었고 각 채권양도사실을 P 등에게 각 통지되었는데, 솔로몬저축은행이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 파산선고를 받자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동화상호신용금고는 연대보증인 망 O가 담보로 제공한 경주시 Q 대 933㎡ 및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채권양도에 따라 순차로 양수금융기관순으로 위 근저당권이 이전되었고, 솔로몬저축은행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R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청구하여 2011. 10. 19. 7,000만 원을 배당을 받았다. 라.

망 O는 1995. 3. 15. 사망하여, 그의 아내인 S과 자녀인 T, U, V, W, N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나 1995. 5. 30. 위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심판을 받자 소외 망 O의 손자들인 피고들에게 상속되었으나, 피고 A, B, C, D, E, F, G, H, I은 2012. 9. 17.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2느단 191호로, 피고 J, K, L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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