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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2 2013고단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10. 18. 01: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4거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23:14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밤가시마을 6단지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2. 00:20경,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에 있는 성저마을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문학터널 요금소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승용차는 2013. 7. 18.이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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