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암컷 대게를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창고에 암컷 대게 보관용 수족관을 설치하고, C은 암컷 대게를 구입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2015. 3. 2. 03: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인근 공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암컷 대게 14,320마리를 수족관에 풀어놓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수족관에 산소공급 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경찰 수색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단속현장 채증사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이 암컷 대게를 보관, 판매한 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증인 C과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한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암컷 대게가 보관되어 있던 창고는 피고인이 임차한 것으로 C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사용 승낙을 기초로 암컷 대게를 창고에 보관한 점, 창고에는 문밖을 살필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설치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모니터가 작동 중이었고 피고인은 모니터가 설치된 창고 안 거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될 당시 외부에 경찰이 왔다는 사실을 C 등에게 처음 알려준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은 C이 구매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