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는 2001. 3. 4. 원고 소유의 제주시 B 임야 18,8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토지의 중앙 지상을 관통하는 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가설하였다.
원고는 2002. 5. 24. 한국전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36973호로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12. 11.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전력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제한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국전력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서울고등법원 2004. 12. 22. 선고 2004나5363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6266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한국전력은 이 사건 송전선 철거를 명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자, 곧이어 이 사건 송전선의 사용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2006. 1. 1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받았다.
한국전력은 위 고시를 받은 이후 2006. 12. 2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6. 26. 원고에 대하여는 송전선로를 철거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사용재결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