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507,805,7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4.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사무동’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폐기물처리시설 1,797.58㎡’(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물류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D은 ‘E’(대표자 피고 D)라는 상호로 창고에 보관해 둔 의류를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의류포장대행업자이다
(갑 제5, 7호증, 을가 제1호증). 나.
원고는 2017. 2. 2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1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2.부터 2018. 2.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2013. 8.경부터 전기공급이 차단되었다가 2017. 2.경 전기공사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2017. 2. 23.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을 신청하여 2017. 2. 24.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검을 받았다
(갑 제9호증,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F,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라.
피고 C, D은 2017. 2. 22.부터 이 사건 창고에 의류를 보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였는데, 2017. 2. 27. 19:00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 및 그 내부에 보관된 의류 등이 소훼되었고, 이 사건 사무동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