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C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를 시공하는 D( 주) 과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 소장 및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 망, 수직보호 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 15:00 고용 노동부 부산 동부 지청에서 실시한 해빙기건설현장 기획감독 시 현장 우측면 낙하 물방지 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의 현장 지상 7 층 계단참 시공부에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강관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외줄 비계 쌍 줄 비계 또는 돌출 비계에 대해서는 강관 비계 중 단관 비계는 수직 수평 방향으로 각각 5m 간격으로 벽이 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의 현장 외부 쌍 줄 비계 단관 비계 벽이 음 및 버팀 간격을 5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고 감독결과 보고서, 확인 서, 현장 감독 점검 표, 현장 불량사진, 시정 명령서, 과태료조사보고서, 시정 완료보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