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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42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2. 07: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38 세 )으로 하여금 다가구주택 4 층 벽면에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높이가 약 9.6m에 달하고, 작업 발판과 외벽 거푸집 사이에 약 40cm 의 개구부가 있어, 근로자가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따라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작업 발판과 외벽 거푸집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1:0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김해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그 외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강관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벽이 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24.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 강관 비계에 벽이 음 및 버팀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 기둥의 간격이 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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