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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7 2016고정1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여수시 C에서 “D 신축공사 ”를 공사금액 4억 7,300만 원에 도급 받아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15. 10. 12.부터 2016. 2. 28.까지 시공하였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 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 위 공사현장 전면 부와 후면 부에 낙하물 방지 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강관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 줄 비계에 대하여는 조립 간격 기준에 적합하도록 벽 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 위 현장의 외벽 비계에 벽 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 위 현장의 위벽 비계의 1 층 전면 부와 3 층 후면 부에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작업 발관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게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 위 현장 계단실 외벽 개구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독 점검 표, 동 절기대비건설현장 감독 계획 수립

1. 표준 도급 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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