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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23 2016고정1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46 세) 와 서로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최근 헤어진 사람이다.

1. 2016. 6. 12. 22:00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12. 22:0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농막에 이르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농막 안에 들어와 침입하였다.

2. 2016. 6. 13. 04:00 경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6. 13. 04:00 경 피해 자가 위 1 항의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농막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농막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농막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려 하였으나 농막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 6. 20. 21:14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20. 21:1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농막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농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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