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6. 10. 25.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5. 05:00 경 울산 남구 C 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C 건물 2 층 복도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벽을 타고 올라가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의 열려 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11.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2. 06: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6. 11. 1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1. 10:3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6. 11. 28.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28.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동 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자숙함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