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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점,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기소가 이뤄진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아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범행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1,9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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