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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24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상자 1개(증 제1호), 헝겊주머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 범행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필로폰 투약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다른 마약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마약 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40만 원 =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x 11회)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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