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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07년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외에 대마까지 흡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는 데에 그쳤을 뿐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한 양과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약물 중독을 극복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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