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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50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한 횟수와 분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고 전문적인 판매 알선 등 범행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2015. 4. 10. 한 차례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대마 관련 범행을 범하였고,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모발 감정 결과 모근에서 6cm까지 부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던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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