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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취급한 필로폰의 분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소지품을 호텔방에 놔 둔 상태에서 일본으로 출국하여 40일 정도 경과한 이후에 귀국하였고 D과의 대화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는 휴대전화의 I 앱을 삭제하였던 점, 허브담배(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함유) 및 대마 흡연 행위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아래의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이 D의 필로폰 관련 범행에 상당한 수준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는 판시 필로폰 소지 범행과 관련된 것임에도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D에게 미루고 있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필로폰 범행을 단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D이 피고인, H, 성명 불상의 여성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필로폰이 들어 있는 갈색 나무상자 및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유전자와 필로폰 성분이 묻어 있는 빨대의 존재 D의 체포 당시 피고인이 호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D이 필리핀에 출국하여 일명 R을 만나고 필로폰을 수입하게 된 경위 D이 2015. 5.부터 2015.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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