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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3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87,95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필로폰 매매는 중독자의 양산 등 사회적 해악이 한층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총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횟수와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상선 및 다수의 필로폰 매매 상대방을 밝혀 관련 수사에 기여하였던 점(피고인이 스스로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함으로 인하여 기소가 이뤄진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아진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4쪽 3행의 “매도”를 “수수”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의 [2016고단3080] 부분에 “1. 탄원서(P)”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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