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8. 10:07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쉐보 레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을 열었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2. 22:30 경 전 남 나주시 예 향로 영산포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 운전 사인 I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130,000,000원 상당의 J 버스에 다가가 출입 키가 꽂아 진 채 닫혀 있던 버스 출입문을 출입 키를 이용하여 열고 버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 키가 꽂아 진 채 시동이 걸려 있던 것을 보고 버스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2 항 기재 버스를 운전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1. 09:35 경 전 남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 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 남 영암읍 영암군 청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비 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 17:00 경 광주 광역시 동구 N에 있는 O 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P로부터 담배 값을 빌리더라도 사후에 택시비와 함께 이를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