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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7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1] 피고인은 2017. 2. 17. 09:30 경 나주시 산포면 산 포로에 있는 산포 파출소 앞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까지 가 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41,36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7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41,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504] 피고인은 2017. 4. 10. 22:3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트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072] 피고인은 2017. 4. 24. 20:00 경 목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소주 2 병과 순대 한 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055]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 21:30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로터리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같은 날 22:30 경 전 남 해남군 N에 있는 O 식당 앞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 이용료 13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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