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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20 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번동 사거리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 역 3번 출구 앞까지 운행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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