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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1. 16:40경 상주시 B앞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타서 대구까지 가자고 하며 대구에 도착하면 1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8:00경 대구 동구 E에 도착하였음에도 처음에 약속한 택시비 10만원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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