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772』
1. 피고인은 2013. 1. 22. 07:3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3지구 맞은편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55세)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에 가자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같은 시 중구 D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서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12,2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 08:1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동 업소 업주인 피해자 G(53세)에게 마치 김밥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인으로부터 충무김밥 4,5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2856』 피고인은 2013. 1. 30. 12:3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반점 내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500원 상당의 볶음밥 1인분, 4,000원 상당의 만두 1인분 합계 9,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3085』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3. 07:20경 부산 사하구 K아파트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45세)가 운행하는 M 택시를 타고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2,000원을 지불치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