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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2172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C은 공동하여 23,425,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B은 금형, 특수공구 및 자동화장비와 정밀기계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회사, 피고 B, C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게 물품대금을 대출하여 주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하여 주는 경우,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B2B전자상거래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는 ① ‘구매업체’는 ‘판매업체’에 제품을 발주하고, 위 ‘판매업체’는 발주 받은 물품을 ‘구매업체’에 인도(납품)하는 한편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② 그 과정에서 구매업체와 판매업체는 각각 구매자금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구매자금대출이용계약(각 구매업체용, 판매업체용)을 체결하고,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상거래계약 업무를 위탁을 받은 소위 MP업체의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며, ③ 이후 구매업체는 위 MP사이트에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30일(현재는 31일) 이내에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당해 계약내용 및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판매업체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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