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7,301,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20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3. 8. 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 12억 2,000만 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원금 10억 3,700만 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4. 8. 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보증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행하였다.
3)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옥천지점)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1년 연장되어 보증기한이 2015. 8. 4.까지로 되었고, 보증비율은 80%로 변경되었다.
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의 거래구조 1)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가 지급받아 가는 형식이다. 2) 기업구매자금 대출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대출금채무자인 구매업체에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은 ① 채무자가 거래처인 판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판매업체를 지급받을 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