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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5287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2011. 7. 29., 보증번호 E, 보증금액 1억 8천만 원]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물품을 공급받은 후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은행이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당해 거래금액 상당을 대출해주기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은 2012.경 피고 A의 하도급형태로 삼성전자 ARMS 개발업무를 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기업은행으로부터 B2B 방식으로 피고 A에게 대출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다. B2B 방식의 기업구매자금대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구매업체는 판매업체에 제품을 발주하고, 판매업체는 발주받은 물품을 구매업체에 인도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다.

② 한편 구매업체와 판매업체는 각 구매자금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구매자금대출이용계약(각 구매업체용, 판매업체용)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상거래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MP(Market Place)업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다.

기업은행은 주식회사 처음앤씨(이하 ‘처음앤씨’라고 한다)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 A과 피고 C는 처음이앤씨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약관에 동의를 했다.

③ 구매업체는 MP사이트에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적 형태로 당해 계약내용 및 세금계산서 내용을 입력하고, 판매업체는 동일한 MP사이트에서 구매업체가 입력한 당해 계약내용 등을 승인한 후 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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