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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5695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3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12.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B은 정보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하드웨어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 D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편취 1)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게 물품대금을 대출하여 주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하여 주는 경우,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B2B전자상거래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는 ①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금융기관과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한 후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통해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② 전자상거래 중개업체가 위와 같은 사실을 금융기관에 알리며, ③ 금융기관은 매매대금 상당액의 대출금을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 계좌에 입금하고, ④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변제기에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원고는 2011. 11. 22. 피고 A와 사이에, 대출예정금액 2,200,000,000원, 보증금액 1,870,000,000원(보증비율 85%)로 정하여 피고 A의 기업구매자금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 D는 2012. 11.경 피고 A, C 사이의 거래를 가장하여 피고 A와 기업구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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