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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8 2016나38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08. 4. 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는 제1심 공동피고 B이다, 이하 ‘A’라고만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2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A와 사이에 보증금액 195,500,000원, 보증기한 2009. 4. 6., 보증비율 85%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A는 위와 같은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30,000,000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이다.

구체적으로는, A(구매업체)가 판매업체에 견적의뢰서를 보낸 후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금액을 확인하면, 그 때 전자상거래가 성립되고 은행추심용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중소기업은행에 전송됨으로써 대출신청이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은행은 판매업체로부터 전송받은 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 결제금액을 A 명의로 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 A는 2008. 9. 1. 피고 주식회사 C(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고, 대표이사는 피고 D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컴퓨터 모니터 215개를 43,000,000원에 구매하는 거래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소기업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판매대금추심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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