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3가합106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1,911,941원, 피고 B은 46,078,7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수축필름을 생산하는 개인사업체 ‘C’(이후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B은 합성고무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E’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들 및 F의 공모 행위 금융기관에서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대출하여 주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F는 2005. 9. 6.경부터 원고와 신용보증약정(보증비율 85%)을 맺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오다가 위 회사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원고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위 C, E의 대표들인 피고들에게 대출금 중 일부로 미수금을 결제할 테니 실제 구매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자신은 G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피고들은 위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금융기관에 추심의뢰 및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받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