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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누5243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7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인사규정 제17조 제2항이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에 필요한 최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조교수는 임용기간 동안 100% 이상의 연구실적을 요한다. 다만, 임용기간이 4년인 경우에는 200% 이상의 연구실적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 재임용 심의시 임용기간 동안의 연구실적(전부 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규정 제17조 제3항에서 ‘제2항의 직위별 재임용에 필요한 최저요건인 연구실적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기 전인 2개월 전까지 제출한 연구실적물 완성본만 인정한다’고 교원 재임용 심의시 평가대상이 되는 연구실적물의 제출기한 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7조 제2항 제2호는 교원의 직위별, 임용기간별 연구실적의 최저요건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일 뿐 평가대상인 연구실적의 범위나 그 제출기한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교원 재임용 심의시 그 연구실적의 최저요건은 교원의 직위별, 임용기간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평가대상인 연구실적은 임용기간 만료 2월 전까지 제출한 연구실적물 완성본으로 정하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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