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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067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 18:2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45 병 등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5. 30. 21:00 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등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21. 21:5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등 합계 11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5. 9. 20:45 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류 등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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