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종로수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청소년인 E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 브로치 1개를 청소년인 G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나이어린 청소년이 금반지 4개를 매도하러 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중고귀금속 매입업무를 하는 피고인에게는 금반지의 소유자,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와 같이 금반지 등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금반지 등을 매도한 G과 이를 지켜보고 있던 E의 각 진술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당시 금반지 등을 매도한 금은방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H” 매장의 우측 출입구로 들어간 후 좌측 첫 번째에 있는 매장이라는 것으로 그 위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은방 위치와 동일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반지 등을 매수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 ‘키는 170cm 정도에 머리카락은 웨이브가 들어간 긴 머리, 안경을 안 쓰고 통통한 체형인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은 키가 159.2cm, 체중 50.2kg에 불과하여 G이 진술하는 인상이나 체형과는 비슷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은 ‘물건을 판 사람이 피고인이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한 점, G은 당시 금반지 등을 매수한 사람이 장부에 이름을 적었다고 진술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