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3 2012노6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청소년인 F이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였다가 단속된 것일뿐, 청소년을 이 사건 업소에 출입시키려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단속 경찰관 G은 F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간 때로부터 10 내지 20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은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이 연령 확인 등을 하지 않았고, 들어온 지 20분 정도 지난 후에 단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 J는 이 사건 이전에 F이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였을 때에도 신분증을 검사하거나 나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보도방에 연락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청소년인 F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소에 출입시켰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