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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요지(원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G을 위해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G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은 필로폰의 대가관계로 받은 것이 아니며, 단지 G이 기름값이나 하라면서 주고 간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도 당시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G이 필로폰의 교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그 밖에 피고인과 G의 관계, 필로폰을 교부하게 된 경위, 교부한 필로폰의 양, 지급받은 금전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은 필로폰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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