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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41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들어간 적도 없고, I을 때린 적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G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10. 22. 12:00 경 피고인이 ‘H’ 식당의 문을 열고 문턱 넘어서 까지 들어와 욕설을 하였고, 식당 문 앞에서 I을 때렸으며, 이를 보고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가 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식당 안에 들어와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그로 인해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오다가 나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I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H’ 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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